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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분양, 전매제한 전후 ‘희비’
제한기간 3년까지 확장…분양 성패 가를 요인될지 관심
2018-12-18 14:11:19 2018-12-18 14:11:19
[뉴스토마토 손희연 기자] 수도권 마지막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역내 아파트 전매 기간이 몇 달 사이 달라져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발표 예고까지 겹치면서 수요 분산까지 우려하는 건설업계는 분양 일정 잡기에 고민이 많아졌다. 잇따라 바뀌는 청약제도가 분양 계약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인천 검단 신도시 분양 모델하우스 입구 모습. 사진/손희연 기자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1268가구), 대우건설 ‘인천 검단 푸르지오’(1550가구), 한신공영 ‘인천 검단 한신더휴’(936가구) 등 3000여가구가 분양한다. 이어 내년에는 ‘검단 대방노블랜드 1·2차’, ‘검단 파라곤’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내 마지막 2기 신도시로, 인천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 일대에서 1118만1000㎡, 인구 약 18만명, 총 7만47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검단신도시는 비조정지역으로 청약이 까다롭지 않고 전매제한이 1년 내로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지역이다. 앞서 10~11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1168가구), ‘검단 금호어울림센트럴’(1452가구)도 순위 별 모든 평형에서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을 마감했다.
 
하지만 정부가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하면서 이후 분양 전망은 어둡다. 연내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한신더휴’(936가구)는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존 규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단지가 된다. 이후 분양하는 ‘우미린 더퍼스트’(1268가구)부터는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2~3개월 차이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내년 초까지는 ‘검단 푸르지오’(1550가구), ‘검단 1, 2차 방노블랜드’(2698가구)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 지역 내에서 수요가 분산될 소지도 있다.
 
건설사들도 이같은 상황으로 분양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이번주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인천검단신도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과 더불어 청약 제도가 계속 바뀌다 보니 시장 혼란도 예상된다"며 "더구나 같은 지역 내 분양 예정 가구 물량도 대거 대기 중이라 수요 분산이 예상되고, 3기 신도시 발표까지 임박해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만 청약 제도가 5번 바뀌는 등 최근 2년 새 15차례 개정됐다. 더구나 청약자가 가점을 계산해 입력해야 하는 데 혼란이 있어 청약통장이 무효가 된 사례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청약 건수는 2만1804건으로 이 중 1만4498명(66.5%)은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손희연 기자 gh704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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