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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에버랜드 부당 노동행위' 노조법 위반 등…'시신 탈취' 관련 전직 경찰관도 영장청구
2018-12-18 17:18:17 2018-12-18 17:18:1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연루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17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총괄 담당인 강 부사장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김모 전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정보2계장에 대해서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삼성노조)의 조장희 부지회장 등이 삼성노조를 설립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경찰에 조 부지회장 수사를 청탁하고, 수사과정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6월 퇴직한 김 전 계장은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인 고 염호석씨의 자살과 장례과정에서 삼성 측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지난 9월 27일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그룹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받는다. 강 부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19일 임민성 부장판사가, 김 전 계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언학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염호석씨는 2013년 7월 노조 결성에 참여한 뒤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뒤 이듬해 5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삼성 측이 당시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친에게 6억원을 건네며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염호석씨의 뜻에 따라 노조장을 치르려 했으나, 부친 염씨가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장례식장에 300여명을 투입해 노조원들을 해산시켰으며, 염씨는 시신을 옮긴 뒤 밀양에 있는 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염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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