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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수증 없이 특정업무경비 유용"
시민단체, 20대 국회 내역 공개…"증빙 없는 지출 98.7% 달해"
2018-12-19 17:18:17 2018-12-19 18:40:4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0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및 정책개발 명목으로 책정된 특정업무경비를 영수증도 없이 쌈짓돈처럼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지침상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 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입법 및 정책 개발비 명목으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매달 15만원씩 총 5억4000만원의 '균등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이밖에도 입법 활동 지원(3억8200만원), 위원회 활동 지원(13억2786만원) 명목 등으로 총 27억8236만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특정업무경비를 '의정활동수행경비', '운영조정지원' 등의 명목으로 1000만~3000만원씩 뭉칫돈으로 현금 집행했다. 하 대표는 "증빙이 필요없는 월정액 지급 경비를 제외한 98.7%의 지출액에 대해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없었다"며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붙이게 돼 있고,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 및 관리하게 돼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출에서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증빙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 후 7개월 동안 52억9000여만원의 특수활동비도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운영지원과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공무원도 이 기간 각각 총 1억원 이상의 특활비를 받았으나, 지출 내역은 기록되지 않았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등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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