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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공시가격 조정…새해 새 부동산정책 쏟아진다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청년우대 청약통장 연령 상향
2018-12-21 15:40:37 2018-12-23 16:08:44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진 한해였다. 발표 즉시 시행된 정책도 있지만, 제도 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새해부터 시작되는 제도도 많다. 이에 부동산 구입 등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해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부동산114는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선정하고, 수요자들의 대비를 당부했다.
 
부동산114는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을 꼽았다.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공정시장가액은 2019년부터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여러 상향조정 소식이 있었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되었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2019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앞서 말한 나이제한은 물론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2018년 12월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며,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60일 이내라는 긴 기간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하반기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사진/부동산114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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