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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본회의 하루전 패스트트랙 추진
민주당안·바른당안 병합 심사…통과하면 2020년에 효력
2018-12-24 06:00:00 2018-12-24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본회의 하루 전인 오는 26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할 경우 본회의 상정에만 1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2020년에나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교육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측 관계자는 23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법률안이 공식으로 제출되면 민주당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바른미래당의 법률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이 내놓을 바른당안은 박용진 의원의 민주당안 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전망이다. 바른당은 한국당이 반발한 사법처벌조항, 분리회계 부분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했지만 민주당안보다는 처벌수위가 낮다. 민주당은 학부모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주장했지만 바른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지정된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에서 180, 법사위에서 90,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이 지나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교육위는 법안소위가 파행으로 끝난 상황에서 26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은 1년가량 소요되고,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당이 유치원법 처리에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둔 속마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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