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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 "한국내 재산 압류집행 들어갈 것"
2018-12-24 17:43:29 2018-12-24 17:49:0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5년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신일철주금 재산에 대한 압류 집행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피해자 대리인단·지원단은 24일 "신일철주금이 현재까지 협의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지난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해자 측은 "지난 12월 4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일철주금에게 12월24일 오후 5시까지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집행절차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다만, "한일 당국자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외교적 교섭 상황도 고려해 집행 일자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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