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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6인 협의체'서도 합의 불발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이찬열 "26일 넘기면 특단조치"
2018-12-24 18:19:23 2018-12-24 18:19:2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간 회동에 이어 '6인 협의체'까지 가동해 유치원 3법의 처리방안을 모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과 바른당은 기존 계획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오후에 각 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해 실무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회계관리 분리와 형사처벌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치원3법은 오는 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지정된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이 지나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바른당 임재훈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찬성하기 때문에 지도부와 긴밀하게 상의해 최선의 노력으로 합의가 도출되게 하겠다"고 밝혀 바른당이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임 의원은 이날 단일회계 운영과 교비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유예를 핵심으로 하는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 전날인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 나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6인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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