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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내일 패스트트랙 지정
바른당안으로 추진 가능성…한국당 본회의 보이콧 '변수'
2018-12-26 19:00:00 2018-12-26 19: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9시까지 결론을 내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에 당부했지만 아직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오늘 정회하고 여야 간 간사 협의를 계속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음 교육위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후에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 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에 뜻을 같이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 본다"며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국회법 85조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한다"며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이 지나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통과할 경우 본회의 상정에만 1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2020년에나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법안은 당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안이 아닌 바른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의 중재안은 단일회계 운영과 교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를 핵심으로 한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과 관련해 한국당과의 접점을 최대한 좁히면서 중재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할 경우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유치원 3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오만함을 지적한다"며 "패스트트랙으로 갈 경우 27일 본회의를 거부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유치원 3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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