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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피해보상 논란 지속…"잠재적 피해자 17만명"
피해 상인 변호인단, 다음주 소장 접수 예정…KT 직접과실·D등급 축소분류 등 쟁점 전망
2019-01-02 16:22:25 2019-01-02 16:22:25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KT는 지난달 26일까지 접수받은 피해 현황을 토대로 10일부터 위로금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피해 상인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KT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KT와 KT 불통사태 피해상인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KT는 10일까지 아현지사 화재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용 KT 전무는 "약관 규정을 상향 적용한 요금 감면과 함께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 상인측은 KT의 과실을 강조하며 배상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소송 변호를 맡은 오킴스 법률사무소의 엄태섭 변호사는 "KT가 국가기관통신사업자로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연매출 5억 이하 대상을 한정해 위로금 신청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우선 약 1백여명의 피해 상인들이 위로금 신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 중으로, 다음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가 KT 직접과실의 유형이 될 수 있는지가 소송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소송에서 "해킹 공격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KT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서울 4분의 1에 걸친 지역을 포괄하는 아현지사에 화재가 날 경우 발생할 피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KT가 가장 잘 알고 있다. 회선 사용 숫자를 알고 있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우회선 등을 마련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로금 규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KT에 피해 현황을 신청한 상인은 6800여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잠재적 피해자가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최소 하루에서 일주일 간 영업을 못한 가게 숫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소상공인업계 주장이다.
 
KT가 C급 통신시설인 아현지사를 자체적으로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피해를 키웠다는 점 또한 배상 책임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통신국사 장비와 시설을 통폐합하며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집중해온 인재라는 것이다. KT새노조에 따르면 KT는 2015년부터 원효국사, 중앙국사, 광화문국사와의 통폐합을 통해 유휴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오피스텔, 호텔 등 재개발을 통한 매출 확대에 집중해왔다. 2015년부터 C등급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누락해 추가비용 등을 회피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KT 새노조 측은 "아현국사가 D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안전점검을 자체 수행해온 데다 무인국사로 운영하며 리스크 관리를 무시하고 외주업체 소속 경비에게 1차 대응책임을 맡겼다"며 "주요 수익원인 유선전화 가입자 감소에 따른 매출 정체를 상쇄하기 위한 비용절감 책임을 경영진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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