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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유출업체, 지정 취소 가능"
유출 우려·인지 시 경위조사…"산업 보호·경쟁력 유지 조치"
2019-01-03 17:34:19 2019-01-03 17:38:44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유출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재산몰수에 이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조치할 방침이다. 방산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이를 인지했을 경우 정보·수사기관이 유출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우리 방산기술이 진화하는 사이버 해킹과 기술인력 이직, 기업합병을 통한 기술유출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 후 논의했다.
 
정부는 기술유출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방산업체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행위를 인지했어도 정보·수사기관의 조사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금융거래정보 요청대상에 ‘기술유출 사고’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에도 나선다. 실태조사에 대한 방산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수업체에 업체선정 시 가점·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미흡한 업체 대상 개선 권고과 시정명령 등을 강화한다. 국내 방산업체 해외사무소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채용인력 신원조사 강화 등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주관 보안감사를 동시 시행해 업체에 대한 중복감사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내에 기술보호 전문인력·조직 강화를 검토하고 방산기술 보유기업 대상 컨설팅·교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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