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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초계기 논란' 반박동영상 공개 "일본, 구조 방해행위 사과·사실왜곡 중단해야"
2019-01-04 15:12:16 2019-01-04 15:12:1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조난선박 구조업무에 나섰던 우리 해군함정 대상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 논란에 대해 국방부가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행위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4일 오후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 영상을 공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영상)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4분26초 분량의 영상은 그간의 국방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영상 초반부에는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선박 대상 구조작전을 수행 중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진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국방부는 영상 자막을 통해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150m 위, 거리 500m까지 접근했다”며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초계기도 구조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에 비신사적인 정찰활동을 계속하고 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한 군용기가 타국 군함에 저공 위협비행을 해서는 안된다”며 “초계기가 우리 군함 위를 왜 저공 위협비행을 했는지 일본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계기 비행이 국제법을 준수해 이뤄졌다’는 일본 측 주장도 반박했다. 일본은 초계기가 국제항공법을 준수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일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상 ‘고도 150m이하 시계비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준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속서 취지는 국제법적으로 일반 민항기 운항과 안전을 위한 일반 비행규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욱이 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추적레이더(STIR)를 조사(조준)하지 않았으며, 조난선박 구조를 위한 탐색레이더만 운용했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저공비행을 하면서 광개토대왕함의 함포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며 공격의도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추적레이더를 작동했다면, 초계기는 즉각 회피기동을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초계기의 통신내용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며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수신한 통신 음성도 공개했다.
 
국방부는 “우리 해군은 우방국 해상 초계기에 어떠한 위협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일본 측이 주장하는 추적레이더 증거자료(전자파 정보)가 있다면 양국 간 실무협의에서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을 향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및 허위주장 논란 관련 국방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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