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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내달부터 카드수수료 우대
기존보다 0.6%포인트가량 수수료 인하…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7월부터 가능
2019-01-07 11:15:54 2019-01-07 16:03:38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다음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우대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혜택은 올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받는다.
 
기존에 이 구간의 가맹점이 내야 했던 일반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8000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고,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6000개가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원 이하(0.8%)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1.3%)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30억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연매출이 500억원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높다는 카드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 구간에 적용하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조정했다. 마케팅 비용률 상한은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율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케팅 비용률을 뜻한다. 예를 들어 카드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아무리 많이 마케팅 비용을 썼더라도 대상 수수료율에 대한 마케팅 비용률은 0.2%포인트만 넣어야 한다.
 
조정된 세부적인 마케팅 비용률 상한선은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0.4%),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0.55%), 500억원 초과(0.8%) 등이다.
 
우대 구간이 5억원 이하까지였던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0.2%, 10억원 초과는 일률적으로 0.55%였다. 세부적으로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15%포인트 낮아지고, 500억원 초과는 0.25%포인트 올라갔다.
 
올 하반기부터는 새해부터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은 연매출 정보가 없어 최장 6개월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매해 1월과 7월 종전 여신금융협회가 종전 6개월치 매출 정보로 우대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을 산정할 때 신규 가맹점도 매출 구간이 확정된다.
 
이때 확정된 수수료율과 가맹점 등록 초기에 적용됐던 업종 평균 수수료율 간 차액을 신규 가맹점이 돌려받게 된다. 매출 구간이 확정되는 시점이 7월이므로, 실질적인 환급은 7월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고객이 카드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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