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인천, 작년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23곳 적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일부 사업장, 초과배출부과금 8800만원 부과
2019-01-07 15:21:29 2019-01-07 15:21:2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인천시는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지난해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무허가 조업 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등과 관련,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14개소) ▲비정상가동(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64개소) ▲기타(140개소) 등이 덜미를 잡혔다.
 
시는 이 가운데 18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외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및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도 진행했다.
 
화장품을 만드는 A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않는 물을 섞어 처리했다. 시는 이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및 초과배출부과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플라스틱접착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B,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희석하거나 흡착제 없이 방지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을 의뢰했다.
 
시는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행정 서비스와 환경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등의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의 경우 올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속의 투명성과 인력 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단속 및 시·구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지난해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