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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사건, 대검·법무부서 강제수사 강요"
검찰 과거사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특정 사건에 대한 대검 수사지휘 축소해야"
2019-01-09 10:00:00 2019-01-09 11:35:1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2008년 이른바 '광우병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과 원칙을 벗어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재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9일 'PD수첩 사건' 재조사 결과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검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하자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기소를 하라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를 해 검찰권을 남용했고, 이를 거부한 검사를 암행감찰 하는 등 감찰권을 남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디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지난 7일 이를 심의한 결과  대검 형사2과와 형사부의 문건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검에서 수시로 강제수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대검과 법무부는 수사목적 이외의 정치적 고려로 강제수사를 강요하려고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내부에서 위법·부당한 수사 지시에 대해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절차 마련과 함께 수사지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보다는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 자체의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수사팀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수사의 목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뢰가 범정부 차원에서 사전 조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과거사위 조사 결과 검사가 피디수첩 제작진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미국 소송자료를 확보했는데도 1심 재판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항소이유서, 증거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차 수사팀이 수사결과 공표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의 범위를 넘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과거사위는 중간수사 및 최종수사 결과 발표 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수사내용이 위법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검찰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수사를 최소화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지난해 2월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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