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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심석희 성폭행 파문…“가해자 영구제명 및 국내외 취업 막겠다”
2019-01-09 11:54:49 2019-01-09 11:54:49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성폭행 주장에 대한 체육계 전수조사 및 성폭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9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심 선수가 주장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주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첫 번째는 가해자의 영구제명 대상 강화다. 종전의 조치 대상보다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심석희 선수 성폭력 보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행 관련 징계로 인해 영구제명 대상자의 국내는 물론 해외 관련 분야 취업도 제한한다. 체육단체간의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제경기연맹(IF) 등과 협조해 대상자들의 해외 취업 기회를 차단시킬 계획이다.
 
각 체육단체 관련 규정도 재정비한다. 문체부는 인권 전문가와 각 체육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재정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확대 실시한다. 오는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대상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올 연말까지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까지 확대된다. 전수조사에서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문체부 산하 스포츠 비리신고센터에 성폭력 전담팀 구성과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장소로 지목한 태릉 및 진천선수촌과 관련해 이들 장소에 대한 환경 및 안전 개선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노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됐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면서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에 대한 폭행 사실이 밝혀져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이 된 상태다.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심석희는 2014년부터 조 전 코치로부터 강제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주장했다. 세종 측은 지난해 12월 심석희에게 이 같은 증언을 들었다고 8일 밝혔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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