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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각지대,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만든다
2019-01-09 15:31:06 2019-01-09 15:31:0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신설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9일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 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과제 후속조치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 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화물 운송을 담당하며, 1월 현재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 1대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디젤기관차 기준으로 연간 3400㎏에 달한다. 경유차 1대의 연간 배출량인 4㎏의 850배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그간 경유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먼지 등 입자상물질 0.2g/㎾h, 질소산화물 7.4g/㎾h, 일산화탄소 3.5g/㎾h, 탄화수소 0.4g/㎾h 등이 기준이다. 기존 경유철도차량 대신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 신규 차량이 도입되면 1대당 연간 초미세먼지 1200㎏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경유철도차량 1대만 바꿔도 경유차 300대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는 기존 차량 중 2004년 이전 도입된 노후철도차량 323대에 대해 점진적인 폐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신규차량 발주부터 도입까지 평균 3~5년 걸리고 비전철화 구간 등에 필수보유차량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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