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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 편도 항공권, 원화결제 안 받아요"…황당한 국적항공사
제주항공·에어부산, 소비자 선택권 제한 논란
2019-01-09 16:35:21 2019-01-09 16:35:21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해외 출발 편도 항공권을 판매할 때 결제 통화로 원화를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적항공사가 원화 결제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뉴스토마토>가 8개 국적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해외발 편도 항공권 결제 통화를 확인한 결과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원화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경우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원화와 엔화, 달러화 등 총 3가지 통화로 결제가 가능했다. 국적항공사 중 선택의 폭이 가장 넓었다.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은 원화와 엔화 등 2가지 통화로 항공권을 살 수 있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엔화로만 항공권을 판매했다. 다른 해외지역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위안화로 고정돼 있고, 동남아의 경우 일부 국가는 현지 통화를 받거나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했다.
 
소비자들은 두 항공사의 결제 방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국계 항공사가 아닌 국적항공사가 해외발 항공권이라는 이유로 원화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화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할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환율 적용과 카드수수료 등의 부담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신용카드업체는 사용금액의 1%, 국내 신용카드사는 0.2%를 원화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부과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해외 통화를 받아들일 유인이 없는 셈이다.
 
엔화로 편도 항공권을 구매했다는 한 소비자는 "외국계 항공사가 환차익 등의 이유로 자국 통화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대한민국 항공사가 원화 결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할부나 수수료 등에서 불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항공사들은 해외발 편도 항공권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가 많지 않고, 현지 카드 밴(VAN·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 대행을 담당하는 업체)사를 이용하고 있어 원화 결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지용 요금 이외에 원화로 가격을 따로 책정해 공표하게 되면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손님이나 항공사 모두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가급적 출발지 국가의 통화로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는 해당 국가의 고유 통화로 결제가 될 뿐만 아니라 페이팔(전자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면 달러화로 결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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