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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폐 위기 넘어…추가 개선기간 1년
1-2대주주 지분차 1%p…경영권 안정 급선무
2019-01-09 20:00:00 2019-01-09 20: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경영권 분쟁에 시달리던 경남제약이 일단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한시름 놓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두룩하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주식 거래정지 처분 속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 받았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를 이 전 대표에서 '마일스톤KN펀드'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상장폐지 직전까지 간 경남제약이 위기를 모면하는 이유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남제약 소액주주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상장유지를 결정하고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정지 전까지 경남제약의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회사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67%에 달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우선 경영권 안정이다. 현재 바뀐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의 지분율은 12.4%로, 지난해 발행된 전환사채(CB)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우호지분이 될 것으로 보여 합산 지분율은 12.7%로 약간 높아진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의 씨앗인 이희철 전 회장의 지분율이 11.8%에 달해 1대주주와 2대주주의 차이가 불과 1%p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일스톤KN펀드 측은 안정적인 최대주주 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결정에 소액주주들의 반응도 뜨겁다. 일단 상장폐지는 아니란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하루 빨리 거래가 재개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한편, 개선기간 중 주식 거래는 종전과 같이 계속 정지 상태로 유지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에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또는 주식거래 재개 등이 결정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이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신송희 기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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