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임금피크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민은행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국민은행 노조(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사측에 오는 13일까지 집중교섭을 제안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실시하자는 노조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 참가' 근태 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일선 지점장들의 파업참가 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남은 쟁점이 차별 해소 4건과 산별 합의 1건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현재 신입행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페이밴드를 폐지하고 금융노조의 산별합의에 따라 임금피크 진입 시기를 1년 늦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페이밴드 폐지를 반대하고 임금피크 역시 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해 현재 1월1일 이뤄지는 제도 적용을 생일 익월 1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는 지난 2014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L0 직급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할 것과 점포장 후선 보임 제도 개선, 기간제 계약직(전문 직무직원 등)의 정규직화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페이밴드와 점포장 후선 보임 제도는 박근혜정부 당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와 저성과자 상시 퇴출 제도 마련이라는 정책기조 속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제도라는 점에서 반드시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은행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집중교섭과 사후조정 절차의 병행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이 지난 8일 총파업 당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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