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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갈등 해소 실마리
14일까지 임금피크제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받기로
2019-01-11 13:49:00 2019-01-11 13:49:0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임금단체협상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지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 및 팀원급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또 자녀 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 실시 합의로 임단협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노사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015년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임단협 갈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민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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