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농식품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환경 관리가 깐깐해진다.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질병·안전·악취 관리를 강화해 농축수산물의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선별·포장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식탁에 자주 올려지는 '가정용 계란'에 대한 유통이 까다로워진다. 계란 집하장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계란 생산, 즉 닭진드기로 시작해 발생됐던 살충제 계란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선별·포장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일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당초 작년 4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유예됐다.
닭·오리·계란 이력제사업도 본격화한다. 12월 시행을 목표로 작년 말부터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기존 소, 돼지 뿐 아니라 닭, 오리를 거래할 경우 이동신고가 의무화되고, 이력번호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닭·오리 등 가금농장의 방역 또한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만 살처분했지만, AI의 발생·확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범위가 결정된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이 격리되고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고, 닭·오리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농약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9종의 농약에 대해서만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7월1일부터는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기록을 의무토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종류·수량 등의 판매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과 수입 및 유통 방지 방안으로는 신고제가 새로 도입된다. 오는 2월부터 비료생산업자가 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료업체가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비료화되지 않은 비료를 농지나 임야에 무단으로 적재·매립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올 3월21일부터 맹견 반려인은 1년에 3시간 이상 정기 의무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된다. 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하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물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가 생긴다.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노령견 등을 간호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수의사법상 동물간호 관련 직업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동물병원에서는 일반인을 고용해 단순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의사법에 동물간호복지사 직업군 정의, 자격시험 운영, 양성기관 평가 등을 반영해 개정한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일자리창출과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