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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권익위, "징계절차 중지해달라" 김태우 가처분신청 줄줄이 기각
"가처분 필요성 부족…징계위에서 다퉈라"
2019-01-11 14:37:15 2019-01-11 14:37:1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받은 김태우 수사관이 법원에 징계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11일 김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 절차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며 "실제 징계가 이뤄지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징계위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 행각을 확인해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가 열린다면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권익위도 이날 김 수사관의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에 대해 일시정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통지했다. 권익위는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선고 이전에 실시된 감찰과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이미 징계절차가 진행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신고 3일 후 징계위가 개최되는 등의 징계절차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해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건도 마찬가지로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인 김태우 변호인단의 김기수(오른쪽)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절차중지 가처분신청서 접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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