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검찰청 징계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11일 '해임'을 의결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이날 김 수사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이모 수사관과 박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을 의결했다.
앞서 대검은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수관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해임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을 요구한 바 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다. 감찰본부는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한 비위통보를 접수하고 감찰팀을 편성해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김 수사관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8월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채용에 부당 지원해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도 위반했다.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김 수사관이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김 수사관의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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