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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후 전매 뚝…매력 떨어진 분양권·입주권
주택 수 가산, 대출 규제…서울 등 전매 건수 하락
2019-01-15 14:04:26 2019-01-15 14:04:26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도의 분양권·입주권 전매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면서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웃돈이 많이 붙은 분양권·입주권을 살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이전 최대 400건에 달했던 서울 분양권·입주권 전매가 11월 119건, 12월 133건으로 절반 이상 크게 줄었다. 올 들어서도 이달 중순까지 전매 건수는 34건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다. 월말까지 100건 돌파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전후인 8월과 9월 경기도 분양권·입주권 전매 건수는 각각 4880건, 5275건이었는데 11월 2887건, 12월 3212건으로 줄었다. 이달 전매도 1597건에 그치고 있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고,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한 상태다. 사실상 1주택자는 청약 당첨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로또 아파트’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웃돈이 붙어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높은 분양권·입주권을 굳이 살 이유가 없다.
 
아울러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대출 규제도 받는다. 지난해 10월말부터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에게 보금자리론을 내주지 않되 대출 실행 2년 이내 처분 약속 시에만 허용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 때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한다.
 
여기에 정부 규제로 주택시장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웃돈이 붙은 분양권·입주권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상황에서 전매도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가격도 일단 많이 높아진 상태고, 향후 집값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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