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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송 전 비서관 기소…별건수사 논란 계속될 듯
2019-01-16 17:46:56 2019-01-16 18:07:2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오전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재직하며 급여 등 항목으로 2억9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기소는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 관할인 고양지청에서 했다.
 
검찰은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지만 송 전 비서관은 "고문으로 일한 데에 대한 급여명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1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등재한 사람은 감금원 회장이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일명 '드루킹(본명 김동연)' 측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나게 해 준 사례금으로 건넨 200만원에 대해선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송 전 비서관이나 드루킹 측 전달자도 모두 사례비라고 진술하고 있다. 특별검사팀에서도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결국 송 전 비서관을 기소했지만 앞으로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의혹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 관련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지만, 수사 시작시부터 특검법상 규정된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8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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