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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민원인, 대법원서 극단적 선택
2019-01-17 08:39:26 2019-01-17 08:43:3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17일 오전 7시31분쯤 8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날 서울서초경찰서와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출입증을 소지한 민원인으로 확인됐고, 대법원 5층 비상계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법원 내 청소하던 미화원이 발견해 119 신고처리됐고 현장안치 및 경찰인계가 이뤄졌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의 구체적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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