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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감찰반, 업무 범위 줄여 활동 재개
특별감찰반→공직감찰반 변경…디지털 포렌식 절차 투명하게
2019-01-17 14:34:56 2019-01-17 15:02:3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7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업무 범위를 축소해 활동을 재개한다. 감찰반원의 업무수행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해 권한남용의 소지를 차단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과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을 받아온 만큼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 조사자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인권보호)하도록 의무화했다. 과잉금지 원칙을 둬 자료의 수집은 감찰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케 했다. 사전동의 원칙을 통해 자료제출의 경우 조사자가 조사 당사자에게 제출의 거부가 가능함을 알리고 제출동의를 받도록 했다.
 
앞으로 포렌식 조사는 반드시 자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전체 저장매체를 조사하지 않고 필요한 파일을 선별해 수집할 방침이다. 저장매체 원본이 제출되면 이 자료는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감찰조사 결과 비위혐의가 없거나 징계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면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명시했다. 외부기관으로의 자료제공은 △조사대상자의 원소속기관 요청시 △감찰대상인 비위혐의와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로 한정했다.
 
감찰반의 역할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 수석은 "적발된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 등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19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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