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KEB하나은행은 법무법인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연구, 활용,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것으로 KEB하나은행과 법무법인율촌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를 통한 피후견인 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향후 정기세미나와 연구활동 등을 통해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저변을 확대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의 조력 제공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양사는 이를 위해 후견업무의 두 축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대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한다.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율촌은 피후견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과 법무법인 율촌은 작년 10월 서울 용산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에 주요 후원사 및 세션 발제자로 함께 참여한 바 있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는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재산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한 후견과 신탁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오른쪽)와 김동수 법무법인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파르나스타워에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연구, 활용, 발전 및 대중화를 위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KEB하나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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