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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들어가도 담보대출 집 경매로 안 넘어간다
금융당국,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신복위-법원, 담보신용대출 채무조정 동시 진행
연소득 7000만원 이하·6억원 이하 주택 대상
2019-01-17 15:00:00 2019-01-17 15: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과 신복위는 이날 '개인회생 연계형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무협약식 축사에서 "주담대는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주거권과 직결되므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채무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주담대 등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신용대출 채무만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삼고 주담대 등 담보채무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한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채무자는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신복위와 법원은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각각의 채무조정안을 마련했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진행중(3~5년)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개시한다.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신복위에서 연 4% 이자율의 대출로 조정된다. 원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4%보다 낮으면 원 이자율로 갚을 수 있다. 법원은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에 제한된다. 서울회생법원 관할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우선 시행한다. 채무자는 주소지나 사무소, 영업소, 근무지 중 1개가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추이를 지켜본 후 적용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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