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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 매각 '무산위기'…노조 "금감원 심사 재개하라"
4월1일 양수도계약 해제 예정…금감원 "다른 사유로 심사중단된 상태"
2019-01-17 15:50:24 2019-01-17 15:50:24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노조는 금융감독원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를 촉구했으나, 금감원은 사유가 발생해 심사가 중단됐으며 이미 회사 측에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17일 오전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 재개를 요구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작년 2월19일 상상인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매각지분은 보통주 2121만0382주(41.84%)이며, 매각금액은 약 420억원이다. 이후 상상인 측은 작년 5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장기간 보류돼 있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 대한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한동안 중단이 있었고, 현재는 다른 문제로 인해 멈춘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의혹 외 다른 사유 발생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면서 “이미 회사 측에 사유를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상인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의 양수도 계약기한은 오는 3월31일까지로, 4월1일이 되면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
  
17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신항섭 기자
 
다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와 상상인은 아직 인수계약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공식 철회 요청한 일은 없었다. 양사 역시 계약 해제 조건을 '오는 3월31일까지 최종 선고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로 명시해 여지를 남겼다.
 
이에 노조가 나서 심사를 재개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지부장은 “계약해제 전 금감원은 검찰 통보를 이유로 중단했던 심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며 “심사 재개 후 그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이 금감원 본연의 역할이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직원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노조 측은 규탄 결의대회에서 금융당국의 지연으로 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간 경영권 양수도 계약으로 신규 인력 채용, 신규 투자가 중단됐고 이로 인해 경영·영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직원 수는 108명으로 1년간 약 15%(20명)가 감소했으며, 2018년 12월말 약 1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전년 대비 60억원 이상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영업순자본비율도 226%에서 140%대로 하락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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