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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규제 완화에 방송법까지…통신·방송 기업, 2월 임시국회 '촉각'
합산규제, 유료방송 업계 '화두'…"재도입시 방송 인수합병 위축 우려"
2019-01-18 15:28:10 2019-01-20 13:04:0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통신사와 방송사들이 2월 임시국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들에게 민감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들이 얼마나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통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ICT 기업들이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는 법은 이른바 '개망신'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다. 양질의 데이터는 인공지능(AI) 을 고도화하고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핵심 재료로 꼽힌다. 특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다. 물론, 특정인임을 알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하지만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 관련 3법에 막혀있다. AI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네이버·카카오 등을 비롯해 금융·의료기관들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이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방송 관련 법안도 관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원회에서 올해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언론장악 방지법'이라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에 발의한 것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7대 6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방위는 오는 22일 오후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 심사를 한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 계열사의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이다. 2015년 6월에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유료방송 시장 1위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은 합산규제가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쟁사들은 합산규제 일몰로 1위가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합산규제가 사라진 가운데 인터넷(IP)TV를 보유한 통신사들은 CJ헬로와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방송사들을 인수해 덩치를 키울 기회를 엿보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통신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와 옥수수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기존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 및 사설 인증기관들이 민감하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도록 한 기존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양한 사설인증서도 공공 시장에 진입해 기존 공인인증서들과 경쟁을 펼치도록 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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