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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가벼워지는 '금융위'…힘 실리는 '개인정보보호위'
비금융사 신용정보 감독권한 이관…내달 개정안 통과 주목
2019-01-20 12:00:00 2019-01-20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금융회사에 대한 신용정보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관키로 했다. 소비자들이 비금융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계좌정보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만 갖게 돼, 이전보다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보위는 금융위의 신용정보 감독권한도 갖게 되면서 조직이 더욱 커지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의 비금융회사 신용정보 감독 권한이 개보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신용정보 감독권한 이관 작업은 개보위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구로 승격한 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개보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감독권한이 없는 조사위원회 성격으로 운영돼왔다. 중앙행정기구로 승격된 개보위는 금융위와 동급 수준의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란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보관하는 비금융사들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A마트사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번호 등의 신용정보는 금융위·금감원이 감독을 맡는다. 반면에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행정안전부가 감독 권한을 가진다.
 
다음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의 비금융사 신용정보 감독 권한은 행안부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과 함께 개보위로 넘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모호했던 역할들이 명확하게 정리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은 금융당국이, 일반기업의 감독은 모두 개보위가 감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금융사로 분류됐던 새마을금고의 신용정보 감독 권한도 개보위로 넘어간다. 새마을금고는 금융회사지만 법적으로는 행안부 소속이고,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개인·신용정보 감독은 각각 행안부·금융위로 겹쳤지만, 이제는 모두 개보위가 맡게 되면서 조직구조가 간결해졌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개보위의 감독 권한은 더 강화될 예정이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기관·행정부처까지 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정조치 및 처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해 행안부·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은 모두 개보위로 이동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기능만 이관될 뿐 조직 변동사항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이동하는 조직은 없고 기능만 넘어간다"면서 "개보법과 신정법이 모두 통과되고 개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보법과 신보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두 개정안이 통과되고 개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면, 개인정보·신용정보 감독권한도 이관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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