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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력변호사 법관임용절차 간소화
"법조일원화시대 최적의 법관임용절차 만들 것"
2019-01-21 06:00:00 2019-01-21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올해부터 법관임용에 응시하려는 변호사는 필기전형인 법률서면작성평가를 먼저 치르고 합격해야 자기소개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필기 합격 결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당해 서류를 접수하지 않거나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음해 필기전형이 면제된다.
 
대법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자의 임용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자기소개서 제출 등 서류전형기간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필기시험을 먼저 본 뒤 면접전형을 충분히 준비하는 등 지원자의 사정에 따라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나 법관임용절차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접전형도 일부 달라진다. 이전에는 필기전형 합격 후 실무능력평가에서 민사·형사·법조경력 면접을 일괄 실시했지만, 올해부턴 민사와 형사 면접만 실무평가에서 진행한 후 법조경력면접은 이후 인성검사를 거쳐 인성역량평가면접과 함께 실시한다. 법조경력을 실무 차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성평가와 통합해 법관으로서 적합한 인성적 역량을 갖췄는지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다.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에는 법관 및 변호사로 구성된 실무가와 심리학 교수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의 경력과 경험 등을 종합 심사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일정 기간 이상 변호사로 근무한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를 전면 실시해왔다. 충실한 법조경력과 경륜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취지에서다. 법관임용에 응시하기 위한 최소 경력기간은 3년에서 지난해 5년으로 늘었고, 오는 2022년부터는 7,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만 법관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새로운 법관임용절차의 시행 성과를 분석해 법조일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관임용절차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법률서면작성평가는 3월 말~4월 초경 응시원서를 접수해 4월 중하순경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법관 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신임 법관들의 임명식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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