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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학대' 30대 엄마 무죄 확정…"7세 딸 진술 모순"
2019-01-20 09:00:00 2019-01-20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두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에 대해 대법원이 학대를 주장한 7세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남편과 떨어져 살던 지난 2016년 당시 각각 11살과 7살이던 두 딸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떠들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옷걸이·파리채·청소 봉청소봉 등을 이용해 수시로 때리며 멍이 들게 하는 등 딸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쟁점은 유일한 증거인 엄마로부터 학대당했다는 두 딸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먼저 김씨의 큰딸 학대 혐의에 대해 "큰딸이 김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시기는 김씨가 이미 집을 나간 이후이므로 그 기간 신체적 학대를 가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작은딸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작은딸을 때리지 않았다고 다투나 작은딸의 진술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기적으로도 모순됨이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어린 자녀인 작은딸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점, 이로 인해 작은딸은 신체적 손상을 입고 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받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가 홀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한편 직장에도 출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고 교육의 의사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1심처럼 큰딸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작은딸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집을 나가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았던 2016년 여름 엄마가 자신을 때렸다는 작은딸 진술은 시기적으로 불분명한 점이 있고, 당시 여름이었지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진술도 모순되는 점이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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