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골든브릿지 노조, 금감원 검찰 고발 검토
21일부터 매일 1인 시위 진행…"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해라"
2019-01-21 14:55:23 2019-01-21 14:55:23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변경 늦장심사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이날부터 매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금감원이 심사 갑질과 불투명한 행정 관행을 지속할 경우,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감사원과 검찰에 금감원과 금감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는 작년 2월19일 상상인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이후 같은해 5월9일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노조 측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금감원을 비판하고 있다. 제26조 9항에는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21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금감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신항섭 기자
 
노조 측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심사기간을 60일로 정해놓은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라는 뜻"이라며 "금감원은 단순히 대주주 변경 승인업무 수행 절차를 명시한 금융위 고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를 악용해 감독권자로서의 권한은 무한 확장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금감원의 대주주 변경 심사 관행을 고무줄식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끝나고 금융위에 제출된 기간으로부터 60일의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 측은 다른 사유가 발생해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회사 측에 이유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상상인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기한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4월1일이 되면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