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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여부, 명재권 부장판사 손에 달려(종합)
명 부장판사, 사법농단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고영한 구속영장은 기각
2019-01-21 16:28:47 2019-01-21 16:28:4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오는 23일 맡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30분 명 부장판사가 양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의 20개 이상 아래인 후배 법관들이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임무를 맡게 돼 배당 부서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기존 3개의 영장전담부서에 2개 부서를 증설해 5개의 영장전담부서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8월과 9월에 각각 명 부장판사와 임민성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발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양 전 원장의 차량과 박 전 대법관 등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에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기존 3개의 영장전담부서의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과의 인연이 있어 배당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박범석·이언학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었고, 허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이던 2011년 당시 소속 판사였다. 이들은 검찰이 양 전 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과도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허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박 전 대법관 역시 양 전 원장과 함께 오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나올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선 이미 한번 영장심사가 진행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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