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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피부착색 부작용' 헤나방 단속
22일부터 28일까지 무면허·미신고 염색시술 업소 집중 점검
2019-01-21 17:02:38 2019-01-21 17:02:38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는 최근 헤나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흑피증’ 부작용 발생 사례와 관련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무면허·미신고 염색 시술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나무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따서 말린 다음 가루로 만든 염색제로 모발 염색이나 문신에 주로 사용된다. 헤나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 염색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헤나방을 이용하고 얼굴이 검게 변하는 ‘흑피증’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헤나 염색약 부작용 신고 건수가 2016년 11건, 2017년 3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68건으로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헤나방 가운데 일부 업소들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미용사 자격증 없는 일반인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지적한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헤나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이·미용업소의 염색 시술 실태를 파악하고, 이·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미용사 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염색 시술을 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중위생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개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용사 면허·자격증 없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용사 면허·자격증 없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한 여성이 팔에 그려진 헤나 문신 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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