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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 지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9-01-21 22:44:34 2019-01-21 23:51:41
[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이나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범행동기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현재까지 수사경과, 심문을 받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회장은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건,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집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기습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최영지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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