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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이달 말 시행…연 매출 30억원 이하도 혜택
여신전문금융법 국무회의 통과…연간 카드수수료 5800억 감소 전망
2019-01-22 14:58:31 2019-01-22 14:58:31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이달 말부터 연 매출 5억~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받아, 연간 카드수수료가 약 5800억원 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및 3억~5억원 이하 가맹점'이었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및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방안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약 262만개에 이른다. 전체 가맹점(237만개)의 96%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특히 연매출액 5억원~30억원 구간대의 가맹점은 연간 약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은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편의점의 경우,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액 5억원~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5%포인트 인하돼 연간 약 400억원 경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음식점은 전체 가맹정의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5억~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포인트 인하돼 160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 수수료 인하 개정 시행령은 이번달 30일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우편통지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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