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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표…20일간 의견 조회
2019-01-22 15:12:51 2019-01-22 15:12:51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공인회계사회가 기업을 회계감사할 때 기준이 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이 공표됐다. 최종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된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을 확보해 회계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동안 의견조회를 한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정기구인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투자자와 채권자, 근로자 등 회계 정보이용자와 기업, 감사인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난 11일에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됐다.
 
 
공인회계사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기존 6개 그룹에서 9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 그룹은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000억원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그룹에서 코넥스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그룹별 단계적 적용률도 낮췄다. 그룹 1~2는 올해부터 100%가 적용되지만 그룹 3은 올해 85% 이상, 2020년과 2021년 각각 90% 이상, 95%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그룹 4~6은 올해 80%를 시작으로 1년에 5%포인트씩 올라간다. 그룹 7은 올해 적용이 유예되고 2020년 80% 이상, 2021년 90% 이상 적용된다. 그룹 8은 2021년부터 80% 이상 적용되기 시작하고 그룹 9는 3년간 적용 유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이 제정안은 회계 정보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라며 "단계적 적용 방안 등은 양방향 모두 조정 가능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고문과 제정안은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알림마당'→'KICPA'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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