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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기상도)분양권 양도 꼼수 잡는다…무주택자 기회 확대
2월부터 '이월과세' 적용…규제 전 매물 나올 듯
2019-01-23 13:53:59 2019-01-23 13:53:59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분양권과 입주권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해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내집 마련 기회를 노린다면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양도소득세 상승을 우려해 시장에 나오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재고 주택을 소유하고, 분양권과 입주권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했던 주인들이 급하게 내놓는 매물을 내집 마련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더 이상 단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주인들이 양도세라도 줄이기 위해 급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본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족에게 양도했다가 실질 시세차익을 속이고 절세하는 등 부동산 과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분양권과 입주권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월과세란 증여 부동산에 대해 증여한 이후 5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가액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5년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훨씬 적어진다. 예를 들어 4억원에 구매한 부동산을 6억에 증여하고, 7억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증여 후 5년 뒤에 팔면 양도세 부과 기준은 1억원이지만, 5년 내 팔면 3억원이 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분양권과 입주권은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분양권과 입주권은 증여 직후 바로 팔아도 양도세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됐다. 특히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즉 4억원에 산 분양권과 입주권을 증여세 없이 6억원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뒤 바로 6억원에 팔면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낼 수 있었다. 부부가 세금 하나 안 내고 2억원을 챙기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절세 방식을 완전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다른 부동산처럼 증여 후 5년 뒤에 팔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2월 중 시행령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어 그때까지 단기 차익을 노렸던 분양권과 입주권이 가격을 낮춰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통해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사실상 5년까지 매물을 보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5년 간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5년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2월 시행령 통과 전 증여 및 매각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닌 내집 마련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
 
특히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이 일부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분양권과 입주권 가격이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지역부터 양도세 절감을 위해 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굳이 서울에 집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면 여타 수도권 내 급매물로 나오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노려보는 게 메리트가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경기도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 상승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5년 간 보유하기 힘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양도세를 우려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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