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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조합 내부통제 취약사항 122건 확인
'예금 편의취급 거래' 최다…"올해 감독컨설팅 대상 확대"
2019-01-23 12:00:00 2019-01-23 14:32:5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컨설팅을 실시한결과 100건 이상의 취약사항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총 20개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했고 8개 부문에서 총 122건의 취약사항을 파악한 뒤 개선을 독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컨설팅 대상은 신협이 12개, 농협이 2개, 수협이 2개, 산림조합이 4개였다. 조합당 평균 6.1건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이 발견됐다.
 
전체로 보면 무통장이나 무인감에 의한 '예금 편의취급 과다' 등 예금부문이 33건(전체의 27% 비중)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이 23건(18.9%), 일상감사가 15건(12.3%) 등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취약사항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컨설팅 실시, 맞춤형 개선방안 및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지도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및 신협법 등 관련 법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ATM기 설치 요구 등 총 70건에 달하는 고객들의 불편 및 개선사항도 전달했다.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조치하고,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계획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내부통제 컨설팅에 대한 조합측의 만족도는 높았다. 설문결과 전체 만족도는 만족이 10.0%, 매우만족이 85.0%로 긍정적인 반응이 95%에 달했다.
 
부문별로 보면 전문성에서 만족 이상 답변이 95%를 기록했고, 타조합추천과 관련해서도 8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현장의 소리에 대해서는 70%가 만족 이상을 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조합의 공통 취약사항은 각 중앙회를 통해 모든 상호금융조합과 공유하고 자율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했다"며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대상조합을 올해 30개 내외로 확대하고 현장의 소리를 계속 수렴, 조합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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