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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성추행·금품·향응수수에 '철퇴'
중기부 감사담당관실 조사결과 공개…관사이전 추진에 기관 주의 조치
2019-01-23 14:29:13 2019-01-23 14:29:13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부직원 성추행과 직무관련자 주식거래 등 각종 비위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담당관실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소진공 공직복무 관련 조사결과 재통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최근 게재됐다. 해당 문서는 중기부 감사담당관실이 지난해 4월2~19일 소진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와 처분 지시에 따른 소진공의 이행 결과를 담고 있다. 소진공은 △관사 이전 건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감사실은 '관사이전 검토에 대한 내용 및 절차상 발생한 문제점 조사'를 실시하고 주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기관 주의와 소진공 복무규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관련자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김흥빈 전 이사장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여년 남았음에도 공단 인근으로 관사이전 검토를 지시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청탁금지법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들도 여럿 적발됐다. 일부 직원은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하직원 등과 동반여행, 직무관련자 주식거래를 일삼은 직원도 감사실에 지적을 받았다. 중기부 요구에 따라 소진공은 이들 직원에 대해 정직 1~3개월, 견책,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기관주의와 징계요구가 내려졌다. 소진공은 해당자인 A씨에 대해선 정직 3개월 처분 지시를 내렸다. 관련자는 경고 조치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2017년 내부 직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간부로 승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빈 전 이사장은 "피해자가 부서장이나 공단에 알리지 않아서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뒤에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김흥빈 전 이사장은 관사 이전에 따른 국고손실, 성추행 직원 승진 등 각종 논란에 중심에 서면서 지난해 12월 해임조치됐다. 소진공은 후임 이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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