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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완화 검토
부가서비스 의무기한 축소 난항에 대안으로 논의…캐피탈사와 동일한 10배 수준 예상
2019-01-24 20:00:00 2019-01-24 20: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업계에 당근책으로 레버리지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레버리지비율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카드업계가 요구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한 축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열릴 예정인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실무자급 TF를 통해 카드사의 요구안을 대부분 접수받았다"며 "레버리지 비율 완화를 수용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비율이란 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로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이 완화되면 고금리대출인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과열경쟁, 외형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억제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시행했다. 특히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여전사에 대해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규제 완화 카드로 레버리지 비율 완화를 검토하는 데는 카드업계가 요구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 축소가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가서비스의 의무기한을 축소할 경우 소비자 권리가 크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금융위에 신용카드사에서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불발된 부가서비스 의무기한 축소 대신 레버리지 비율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케팅 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축소가 쉬워지지 않자 금융위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영업 확대를 통한 수익 보전방안으로 레버리지 비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증가율을 연 7% 수준으로 제한하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카드사 다른 관계자는 "가계부채 영향과 카드업계의 반응을 보고 다음달 TF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드노조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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