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온라인 가맹점은 31일부터 기존보다 최대 1.3%포인트 인하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평균 0.5%포인트가량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지난해 11월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온라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1%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1%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진다.
금융당국은 57만5000여개의 온라인가맹점이 이번 우대수수료율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택시사업자도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교통정산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책정 시 개별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개인택시사업자가 그간 교통정산사업자가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어 우대수수료 혜택을 제공받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16만개(전체의 94%)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2%포인트~0.8%포인트(평균 0.5%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약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택시사업자 1인당 연간 평균 10만원의 신규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차액 환급도 추진한다.
현재는 신규가맹점의 경우 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신규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영업시점부터 약 1~6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월 말 또는 7월 말)될 경우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 환급키로 했다.
예를들어 올 1월 수수료율 2.2% 적용 받은 신규가맹점이 7월 말 영세·중소로 선정될 경우 1∼7월 말까지의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차액인 0.8%포인트가량의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환급 조치로 18만개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0.8%)을, 2.8만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1.3%∼1.6%)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에 PG와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아울러 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부터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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