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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하라 폭행' 전 남친 불구속기소
성관계 영상 협박받은 구하라 기소유예
2019-01-30 18:52:51 2019-01-30 18:52:5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를 폭행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30일 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최씨에게 상해를 가한 구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연예전문 매체에 '구씨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아 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최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최씨를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것은 인정되나 이는 최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고 다리를 걷어 찬 것이 시비가 돼 이른 것으로 사건 발단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이 고려됐다.
 
전 여자친구인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상해·강요 등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모(왼쪽)씨가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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