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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해철 사망' 집도의, 추가 의료과실로 금고형 확정"
1년2개월 금고…"수술 후 합병증 치료했어야…전과 고려해 형 줄여"
2019-01-31 13:43:41 2019-01-31 13:43:4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의사 강모씨가 또다른 환자를 집도하다 사망케 한 혐의가 인정돼 금고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강씨가 피해자에 대한 수술 이후 집중간호치료를 통해 피해자를 면밀히 경과 관찰해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고, 치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 등을 받게 했어야 했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만연히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위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의료과실을 인정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씨에게 신씨에 대한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다”며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수긍했다.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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