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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조기폐차 보조금 321억 지원…미세먼지 차단 일환
3.5t·7500cc 화물차 최대 3천만…'LPG 1t 화물' 구입엔 추가 400만원 지급
2019-02-01 14:24:26 2019-02-01 14:37:49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1일 "올해 관내 노후 경유차 2만여대에 대해 총 321억원 규모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면서, 서울·인천, 경기 일부 등의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들이다.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차량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중량 3.5t이상, 배기량 7500cc 초과 중·대형 화물차들은 지난해 최대 770만원까지 받던 지원금을 올해 신차 구입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을 조기폐차 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노후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외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병행된다. 기존 소유 차량이 3.5t 미만이었다면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추가 지원금 400만원을 더해 최대 5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총 80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후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 할 때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10년 12월31일 이전까지 차량 등록된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로, 기존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LPG로 신차를 구입하면 대당 500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올해 총 지원물량은 76대로, 시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얻은 차량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운행 2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사업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각 사업별로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이달 2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지원 요건을 살펴본 후 첨부된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해 인천시청 대기보전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편은 도착일 기준)접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들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라며 "오는 5월부터는 해당 차량들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1일 "올해 관내 노후 경유차 2만여대에 대해 총 321억원 규모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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