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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에 사과하라"
과거사위 "검사가 인권보장·객관 의무 방기…국정원 인권침해 방치"
2019-02-08 10:00:00 2019-02-08 10: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맡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8일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은 국가정보원 수사팀과 협의해 의도적으로 유우성씨 동생 가려씨를 불입건했고,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진술과 증거의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많은 요인이 존재했는데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일부 증거는 허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공판검사는 검사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하고 국정원에 계속된 증거조작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에 대한 진상수사팀의 수사는 검사 잘못과 책임을 규명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더욱이 증거조작 가담자들이 기소된 직후인 지난 2014년 5월9일 검찰이 2010년 3월경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할 것"이라며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국정원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국정원이 조사했던 다수의 탈북민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진술이 오염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공권력 남용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검사로서는 마땅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공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한 자료가 해외에서 생성된 문건일 경우 해당 문건의 진위를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고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탈북민의 진술증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거사위는 문제점으로 증거위조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진한 것을 먼저 들었다. 과거사위는 "증거위조사건 수사팀은 증거위조에 직접 가담한 국정원 직원 및 협조자들에 대해 형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악용을 억제하려는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에 부합했다"며 "증거조작에 대한 검사의 인식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 검사들의 진술이 모순되고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불일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진상수사팀은 검사들이 증거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하고 검사들에 대해 통화내역 확보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검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으로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증거로 제출된 사진 위치정보의 의도적 은폐가 있었다고도 봤다. 과거사위는 "국정원 자체 수사팀이 극히 제한적인 사진 정보만을 선택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정원 수사팀이 사진에 위치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보면 국정원 수사팀은 증거로 제출될 사진의 위치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검사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씨에게 유리한 증거의 은폐 및 지연 제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유씨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가려씨의 일부 진술서들이 송치기록에서 빠졌다가 1심 공판과정에서 뒤늦게 증거로 제출됐고, 유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참고인의 진술도 법정증언을 통해 공개됐다. 이들 증거가 기록에서 빠지고 지연 제출된 배경에는 국정원의 의도적인 은폐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하다"며 "검사도 증거의 누락 사실을 알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지위와 상황에 있었다. 몰랐다고 해도 기록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조된 출입경기록 및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회신공문에 대한 검찰의 검증 소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 검사는 다른 내용의 출입경기록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검증을 매우 철저했어야 했다"며 "검사는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상의 출입경내역이 종전에 검사가 확인한 출입경조회 전산화면 출력물과 다른 이유, 자료의 출처, 국정원 수사팀이 실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탈북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검증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수의 탈북민 진술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국정원 합신센터와 수사팀의 탈북민 조사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으나, 검사는 적정한 수사지휘를 통해 바로잡지 않았다"며 "탈북민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 그러한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다른 탈북민의 진술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우성(오른쪽) 씨가 지난 2017년 12월7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검찰 수사 방해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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