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벤처 차등의결권-증권거래세 인하·폐지 협의"
조정식, 기자간담회서 밝혀…"혁신창업붐 이어지도록"
2019-02-10 16:40:18 2019-02-10 16:40:1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대주주에게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또 이번 달 안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면서 "정책위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주식 시장 활성화는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문제"라며 "폐지부터 인하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이달 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민생 입법의 최우선 과제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꼽았다. 혁신 입법과 관련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빅데이터3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을 내세우며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장은 공정경제 구현도 강조하면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천명했다"며 "공정한 경제 질서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 입법 및 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